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대폭 수정안(23년 5월부터~)

by 몽슐랭의도구들 2023. 4. 9.

오늘은 직장에서 그만두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실업급여 관련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올해인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와 관련된 사항 중에서 세부 내용이  대폭 수정된다고 합니다. 돈과 관련된 부분이니, 퇴직 준비중이시거나 퇴직을 앞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이번 포스팅을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실업급여와 관련된 이슈

2022년도 조사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점검한  결과, 부정수급자가 606면, 부정수급액이 14억 5천만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올해부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업자에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하는 동안에도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눠 있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알아볼 부분은 구직급여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훈련연장 급여,
개발연정 급여, 특별연장 급여
 

실업급여 기준 조건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나오는 자격 요건으로 크게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1)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이 최근 18개월 중, 실제 근무한 기간이 6개월(180일)이상

2) 근로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닌 경우

3)  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한 경우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

1) 금액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일수 = 산출된 금액

(하루 상한액 현 66,000원/하한액 현 61,570원)

 

2) 기간

6개월 이상 

 

5월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세부 내용

 1. 고용보험 필수 가입기간 : 10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현행 180일에서 10개월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4개월 더 늘어납니다. 현재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내가 다른 모든 회사의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이여도 가능했지만, 개정이 되면 10개월이 되어야 가입합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 감액 : 한달 최대 1,350,000원, 하루 최대 46,178원

 실업급여 하한액을 감액합니다.  현행 185만원에서 최대 135만원까지도 감액됩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568원에서 최저입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하한액 185만원을 지급받지만 5월부터는 최저임금의 60%인 135만원 감액할 예정입니다. 

 

3. 반복수급자 재 취업 활동 인증 기준 강화 :  최대 50% 감액

  반복수급자란, 최근 5년이내에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2023년 5월부터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기준이 강화되면서 수급액도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재취업 활동 2차부터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으로 인정됩니다.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어학관련 학원 수강 등을 인정되지 않으며, 취업 특강 등의 프로그램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세번째 수급시 10% 4번째는 25%, 다섯번째는 40%, 여섯번 이상은 50%를 감액하게 됩니다. 지급액이 현재 최고 월 185만원에서 93만원까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봉사활동의 경우 60세 이상 및 장애인 수급자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해줍니다.

 

4. 장기 수급자 관련사항 변경 : 구직 활동의 의무 횟수 확대

장기수급자는 급여일수가 210일, 즉 7개월 이상인 분들을 말합니다.  장기수급자의 경우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이고, 5차부터는 반드시 입사지원 구직활동이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8차부터는 매주 1번씩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만 60세 이상 분등과 장애인이신 분들은 2차 실업인정부터 재취업 활동은 4주의 1번만 받으면 되고 자원봉사 등도 인정 받습니다.

 

5.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인 대면으로 전환

1차와 4차 때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 인정을 받아야 하고  5차 때는 2차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참여회사에 취업 거부시 구직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수시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하며 검경 합동조사를 실시합니다. 구직활동을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이 새롭게 구분됩니다. 5차 실업 인정부터는 단순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5월부터 변경 예정인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준비하면 변경되는 기준이 어찌보면 소수의 부정수급자로 인하여 일반 수급자들에게 불리하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기도 합니다. 

 또한, 직접 고용노동부 콜센터로 연락해보니, 5월부터 변경된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변경될 제도가 정확히 직각적으로 적용에 차이가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개별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전에 알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