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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예대 금리차 공시 확대-은행별 전세대출 금리 비교 가능(7월~)

by 몽슐랭의도구들 2023. 3. 20.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별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전세대출금리를 추가로 비교 공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예대금리차란,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를 말합니다. 

 공시가 됨에 따라서 국민들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금리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내용

은행권 경쟁촉진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를 추진됩니다. 

➀ 현재 공시중인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함께 은행별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를 추가로 비교공시합니다.(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함께 공시할 계획입니다.)

➁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 관련 금리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합니다.(주담대·신용대출은 공시중)

➂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로 세분화하여 비교공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은행 간 전산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 추진 배경

 은행권은 ‘22.7월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은행별 예대금리차(신규취급액 기준) 및 상세 금리정보를 비교공시중입니다. 금리정보 공시 체계 개편 이후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일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공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간 경쟁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은행권 당기순이익(조원): (‘19.) 13.9 → (’20.) 12.1 → (‘21.) 16.9 → (’22.) 18.9(속보치)

 

 특히,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미공시)가 지속 증가(‘22.1월: 2.24%p → ’23.1월: 2.58%p)하고 있으며, 전세대출금리 등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일부 금리정보도 공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 경쟁촉진 및 소비자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공시 등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안

1)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현재, '22.7월부터 은행별 최근 금리동향을 보여주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중인 상황이나,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잔액기준 예대금리차가 공시되지 않아 은행권 경쟁촉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예대금리차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정보도 모두 잔액기준으로 공시하며, 은행별 잔액기준 예대금리차도 함께 비교공시 대상에 추가하도록 개선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전세대출금리 비교공시(주담대, 신용대출은 공시중

현재,가계대출의 경우 주담대,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하여 공시되어 있어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대출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촉진 및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3) 가계대출금리 공시 세분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현재, 주담대·신용대출 등 대출상품별로는 금리를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로 세분화하여 공시중이지만, 전체 가계대출금리의 경우 금리정보가 세분화되지 않아 은행별 금리산정의 특성* 등에 대한 확인, 비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은행별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로 세분화하여 비교공시(신규취급액 기준, 잔액 기준 공통)할 예정입니다.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 현황>

4) 은행별 특수성 설명을 위한 “설명 페이지” 신설

현재 매월 은행별 금리가 변동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변동요인을 설명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되는 상황하여 앞으로 은행 자율적으로 금리변동 요인(예: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단기조달 비중 증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 페이지 신설할 예정입니다.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방안>

 

7월부터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 공시 됩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잔액기준 예금·대출금리 차이 공시,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전세대출금리 등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확대를 추진합니다.

 

※ 관련 사이트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main/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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