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재산세 관련 내용과 재산세 할인 혜택(~7/31까지 신청)

by 몽슐랭의도구들 2023. 7. 17.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7월달에 해당되는 세금 중, 

 

'재산세'

관련되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산세란?

개인과 법인이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란,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의 한 종류이며, 재산세 납부대상은 축물·선박 및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매년 6월 1일입니다.

 

※ 주의 사항 

다주택자 또는 법인 관련된 매물들이 3~4월에 급매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재산세를 피하기 위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일을 잘 모르시고, 잔금일을 5월 30일 이전으로 계약하게 된다면, 재산세는 매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이 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과 납부기간

7월달에는 주택과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내야 하는 금액에 따라 기간이 나누어지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납기
주택분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부과세액기준)
재산세 20만원 이하
(7월 일괄과세)
7/16~7/31
재산세 20만원 초과
(1/2씩, 1,2기 과세)
1기 : 7/16~7/31
2기 : 9/16~9/30
건물분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7/16~7/31
토지분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9/16~9/30

* 주택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과세 / 20만원 초과는 9월에 분할납부

재산세율 기준

재산세는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이 아닌 정부에서 정하는 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토지·건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법인 개인 모두 동일한 세율입니다.

 

*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공시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

 

[ 각 항목별 과세표준 ]

1) 건축물: 시가 표준액 X 70%

2) 토지 : 공시지가 X 면적 X 70%

3)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X 60%

※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X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

4)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공시가격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식사이트

 

재산세 세율

1) 토지 : 0.2~0.5%(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2) 건축물 : 0.25% 

   * 골프자, 고급오락장용: 4%, 주거지역 등 공장 : 0.5%

3)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4) 선박 : 0.3% (고급선박 5%)

 5) 항공기 : 0.3%

 

재산세 고지서 확인 및 세액공제 혜택

재산세 고지서는 지로 고지서 외에도 이메일, 모바일 어플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로 받을 경우 250~800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1) 가까운 금융기간, 전국 농협,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2) 자동이체 납부(납기말일), 가상계좌(농협)를 이용한 실시간 납부

3)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납부

4) 위택스(인터넷)납부, 스마트위택스(모바일) 납부

5) 자주 이용하시는 간편 결제 어플이나 카드사 어플, 금융 어플을 통해 신청, 조회, 납부까지 한번에 가능

 

고지서 분실하거나 재발급을 원한다면?

만일,  재산세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재무과로 방문하시거나 전화하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면?

재산세를 7월 말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3%로 붙습니다.

 

재산세 납부 꿀팁

종합소득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큰 비율의 카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재산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카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무조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매월 7월에 재산세 납부를 앞두고 카드사별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벤트는 카드사별로 다르겠지만, 올해는 삼성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사에서 혜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제 반드시 참고하실 부분은 꼭 이벤트 응모를 하셔야 합니다! 응모를 하지 않으며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니 이 점을 꼭 참고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별 이벤트 정리]

 공통적으로 2~3개월 무이자 가능합니다.

 ① 롯데카드 :  지방세  50만원 결제한 경우,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② 우리카드 : 지방세  50만원이상 결제한 경우,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1

 ③ 신한카드(체크카드 해당)  : 전체 납부금액의 0.17%를 현금 캐시

 ④  국민카드 

    - KB PAY에서 세금납부 고지알림 신청시, 500포인트리/ 납부시 회차별 1500포인트리 지급

       (서울시 세금)

     - 직장인 보너스체크카드의 경우, 지방세 10만원 이상 납부시, 7천원 할인

 ⑤ 카카오페이

  - 1천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00명에게 백화점상품권 5만원권, 1명에게는 페이포인트 100만원 지급

  - 재산세가 7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1000원 지 

 ⑥ 현대카드 :  포인트로 세금 납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