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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3월 지급 시작 신청자만 주는 지원금 (2)

by 몽슐랭의도구들 2023. 2. 27.

지난 포스팅에는 숨어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는 사람들만 그 혜택을 꾸준히 받고 있다는 숨은 지원금 2편!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신청 동의제도(2023년 개선안)로, 차후 2년간 근로·자녀금 신청이 자동 신청"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할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 2023년 3월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장려금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2년동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22년 하반기 소득분을 2023년 3월에 자동신청하면 23년 9월부터 25년 5월까지 별도로 신청없이 자동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금 자동신청 제도

- 신청대상: 65세이상 이상 고령자(1957.12.31 이전 출생자) 및 중증 장애인(2022.12.31 기준-가구원 포함)

- 혜택 : 자동신청 동의한 경우, 향후 2년동안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 자동신청 신청기간 :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가능

- 유의사항 : 장려금 수령 계좌번호는 본인명의여야 하며 꼭 등록해야 함

- 신청방법 :홈텍스자동응답전화 1544-9944,/span>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구분 소득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2022년 상반기 2022.09.1~9.15
2022년 하반기 2023.3.1~3.15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2022년 연간 2023.5.1~5.31

자동신청 동의를 취소하고 싶으실 경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기 위해서는 직접 홈텍스(국세청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다음달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정산 시 지급

  •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녀장려금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성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신청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2023년도의 경우, 이전 연도에 비해 소폭 상승하여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소득(부부 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 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원 미만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

Ⅱ. 근로 장려금 자격요건

1.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진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2021.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시행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진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이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인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2. 총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1) 총 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배당, 연금 + 기타소득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을 모두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의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 자동차, 전세금 등이 모두 포함된 급액입니다.

4.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2.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 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 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Ⅲ.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선택)

1.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하기'→손택스 신청화면→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손텍스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2) 인터넷 홈텍스

홈텍스 접속→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간편신청하기'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3) 모바일 홈텍스(손텍스) :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손텍스) 다운로드 설치→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신청하기'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텍스

홈텍스 접속→로그인→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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