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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23년 8월까지 신청가능)

by 몽슐랭의도구들 2023. 2. 22.

오늘은 청년을 위한 지원금에 대해서 찾아보던 중,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바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인데,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되며,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003.9.1. 출생자는 ‘2022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나, ‘2022년 8월 중에도 신청 가능하며 ‘2004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3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나 ‘2023년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및 소득 요건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을 하며, 소득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 원 = 2천만 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➊ 본인, 배우자, 아들·딸(직계비속) → 청년가구 포함

➋ 본인·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에 포함

신청 및 지급 기간

청년월세특별지원의 경우, 2022년∼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청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 신청 할 경우 2022년 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를 통보합니다. 이후 2022년 11월 지급 시신청 월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이번 회차에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 동안 지급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Q&A

Q1. 부모 /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지원가능한지?

A1.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을 기준으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님, 형제자매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족으로부터 독립한 경우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년이 민법상 2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외) 할아버지, (외) 할머니,할머니, 부모님, 형제자매 등이 소유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2.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 연세, 사글세도 지원되는지?

A2.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되기 때문에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청년월세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수서류는 월세지원 신청(변경),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 필수)가 필요하며,추가서류는 하숙집의 경우,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대학기숙사는 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기숙사는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며,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은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를,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은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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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신청 이후 만 34세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되는지?

A3.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만 19~34세가11일부터 12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또한, 신청 시 연령요건이 해당된다며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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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월세지원 혜택도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A4.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도,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 원 주택에 거주 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월차임분이 15만 원인 경우, 20만 원에서 15만 원을 차감한 5만 원이 지원 가능합니다.

Q5. 부모님 이혼 후 따로 살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 확인이 필요한지?

A5.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등에도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Q6. 배우자, 형제, 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A6. 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개인별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이 경우 가족인 경우와 가족이 아닌 경우 2가지 경우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 혼인 또는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되며 계약자, 세대주, 그 외 순으로 지원의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가족이 아닌 경우, 청년 다수가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1인당 보증금 및 월세 분담액을 기준으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요건인 ‘보증금‘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자세한 예시를 들자면, 친구 2명이 보증금 1, 월세 100만 원 주택에 공동 거주할 경우, 지분이 6:4로 명시된 경우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60만 원/ 보증금 4천만 원 4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인정되어 1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각각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인정되어 2명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Q7. 기준중위소득은 2023년에 변경되는데?

A7. 연월세 특별지원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및 100%,재산은 청년가구 107백만 원, 원가구 380380백만 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2년도는 ’22년 중위소득 금액으로,‘23년도는 ’23’ 23년 중위소득 금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재산가액 기준은 변동 없이 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청년월세_특별지원_신청_공고문.pdf
1.5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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