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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 생활분야 6가지

by 몽슐랭의도구들 2023. 3. 4.

오늘은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정책은 매달 변경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무심코 지나가기에는 생활 속 소소한 혜택들이 있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 대상 적립금액 상향(3.1~)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 이용시 마일리지 적립(월 최대 4만원) 카드사 할인(월 최대 4만원)을 통해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런 알뜰교통카드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더욱 강화하고자 저소득층 대상으로 적립 금액이 한 층 더 상향됩니다.

1회 교통요금 지출액 2천원 미만 2~3천원 3천원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월 최대 적립액)
500원
(22,000원)
700원
(30,800원)
900원
(39,600원)
▼ 3월부터 시행
700원
(30,800원)
900원
(39,600원)
1,100원
(48,400원)

알뜰교통카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2.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최초 시행(3.1~)

그동안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거나 신청을 누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3월부터 연간 100만명의 고령자와 22만명의 중증장애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최초로 시행됩니다.

 

1) 신청대상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2) 신청기간 :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

① 3.1.~3.15.(하반기분 신청) ② 5.1.~5.31.(정기분 신청) ③ 9.1.~9.15.(상반기분 신청)

3) 지원내용

-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23년 9월부터 자동 신청됩니다.

-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신청 유형별로 각각 자동신청됩니다. - 자동신청된 장려금 수령 시,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4) 신청 방법 : 홈택스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근로·자녀 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3. 3월 한 달, 이동전화 가입자 대상 데이터 무료 추가 제공(30GB)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한시적으로나마 완화하기 위해 각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데이터 혜택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휴대전화 전체 가입 회선 대비 67.1%인 3,373만 명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며 통신사별 지원 대상 및 혜택은 상이합니다. 추가제공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서 문자로 고지하거나 SNS 등 홍보 진행됩니다.

통신사 지원 대상 지원내용
SKT 19세 이상 이용자
( 2004.12.31 이전 출생자 )
30GB 추가 제공
KT 19세 이상 이용자
LG U+ 모든 이용자 가입한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만큼의 데이터 쿠폰 제공

4. 1,600cc 미만 자동차 구매 시 채권 매입비 면제(3.1~)

3월 1일부터 자동차 배기량 1,600CC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시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 상관없이 채권 매입비가 면세됩니다.  혼합용(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 적용되며, 친황경 정책 기조에 따라 1,600CC미만 혼합형 자동차는 채권을 전액 면제할 예정입니다. 시도별 추가 면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가용 등록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 면제, 인천·창원은 2,000CC미만 자가용 등록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 면제, 전북·전남·경북 등은 1,600CC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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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 주택 담보대출 허용(3.2~)

3월 2일부터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의 주택 담보대출허용됩니다.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기존)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변경)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60%

■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기존)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변경)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규제지역 LTV 0 → 30%, 비규제지역 LTV 0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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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실시(3.6~))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심한 설사와 구토 등을 일으키며 쉽게 확산하므로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타 백신은 그동안 선택 접종으로 분류되어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원받았으나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생후 2~6개월 영아 대상 영유아 대상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3월 6일부터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실시됩니다.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입으로 먹이는 방식의 두 종류 백신(로타릭스, 로타텍)>

- 사용하는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또는 3회 접종을 마쳐야 충분한 예방 효과 가능

- 1차 접종 이후에는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만 모든 차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백신 종류 접종 횟수 백신 접종 연령
로타릭스 총 2회 접종 생후 2,4개월
로타텍 총 3회 접종 생후 2,4,6개월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과 자세한 사항 보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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