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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난방비 지원금 에너지바우처

by 몽슐랭의도구들 2023. 2. 20.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더불어 겨울철 필수로 사용되고 있는 난방, 가스비가 대폭 올라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여름철에 한번 더 인상이 예고된 현 상황이 암울한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의 위해 오늘은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와 함께 다양항 지원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전국 공통 시행되는 정책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바우처 외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보일러 및 바닥공사, 창호, 단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는 긴급 복지 연료비 및전기요금(50만 원 내 전기 연체료, 11월 연료비 지원)지원합니다.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복지할인 수급가정 및 저소득층 8,000~16,000원 요금 할인합니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4,000원~10,000원의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합니다. 또한,중앙부처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지역별 시행되는 정책은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도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에너지공사를 중심으로 요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강원, 경남, 경북, 광주, 울산, 부산, 인천, 제주, 전남, 전북, 광주, 충남, 충북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중앙정부 즉 국가에서 실시하는 정책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지원 제도입니다.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는 모두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입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해당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름바우처, 겨울바우처 2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신청 장소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전기, 도시가스의 경우 각 에너지공급사(한전, 도시가스사)에 직접 카드결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등유, 연탄, LPG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가맹점(판매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해야 한다.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아파트 거주자,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대한 요금 고지서에 한에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2022년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신센터나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주거 ·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23년 4월 말까지 한시적 인상 지원)
1인 가구의 경우, 하절기 29,600원 + 동절기 248,200원 = 277,8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의 경우, 하절기 44,200원 + 동절기 334,800원 = 379,0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3인 가구의 경우, 하절기 65,500원 + 동절기 445,400원 = 510,9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이상의 가구 경우, 하절기 93,500원 + 동절기 583,600원 = 677,1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절기 사용기간('22.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29,600원을 포함하여 총 277,800원을 발급받습니다.

이 외의 자세한 사항은 이곳을 클릭하시면, 정부24홈페이지에서 상세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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