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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난방비 지원 및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점 혜택

by 몽슐랭의도구들 2023. 3. 1.

다른 포스팅을 통해서 에너지바우처와 관련된 내용을 올려두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정부는 최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기존보다 2배로 상향하기로 하셨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한다고 지원 대책을 냈습니다. 이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추가 지원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unsplash


Ⅰ. 2023년도 기초생활 수급자 및 지원사항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동일한 지원사항

1.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이 59.2만 원까지 상향 지원

2. 동절기 4개월간(22년 12월~23년 3월)의 가스요금 추가지원 할인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다른 지원사항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①,②의 경우 - 

차상위계층의 경우, 가스요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기존 14.4만 원에서 44.8만 원의 추가할인하여 최대 59.2만 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수급유형에 따라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 생계/의료 급여형 수급자 : 28.8만 원 + 30.4만 원 추가 지원

   - 주거형 수급자 : 기존 14.4만 원에서 44.8만 원

   - 교육형 수급자 : 기존 7.2만 원에서 52만 원

  * 주거형, 교육형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

https://www.energyv.or.kr/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사용기간 : (여름)2022년 7월 01일 ~ 2022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Ⅱ.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의 차이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이며, 고정 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별기준 이하이며, 부양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가구를 지칭하는 자입니다. 근로 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 종류별 최저보장 수준 이하인 자를 뜻합니다.  (생계 30%, 의료 40%, 주거 47%, 교육 50%)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가구 기준

가구원수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분중위소득 50%
1인 2,077,892 1,038,946
2인 3,456,155 1,728,077
3인 4,434,816 2,217,408
4인 5,400,964 2,700,482
5인 6,330,688 3,165,344
6인 7,227,981 3,613,990

 

※ 2023년도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계산방법 :  ① 소득 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① 소득 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 - 근로유인 요인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요인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 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 환산율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직접 계산하려면 본인의 소득, 의료비,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간병비 등 지출 요인과 근로 및 사업 소득의 30%를 공제하는 근로유인 요인, 본인의 재산 가액과 지역별 재산액. 자산별 환산율을 모두 이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득 평가액에서 제외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혼자 소득 인정액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하는 방법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 → 국민기초 생활 보장 

 (기본 정보, 소득 재산, 일반 재산, 의료 급여 등의 사항을 체크하면 본인이 중위 소득 비율까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진위 여부를 알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Ⅲ. 2023년도 차상위계층 혜택 

ⅰ. 생계 혜택

기부식품, 아동급식, 양곡 할인, 영양 플러스 사업, 청년 내일 저축계좌,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차상위계층 자활 근로, 희망복지 통합사례관리 사업, 통신요금 감면, 학교 우유 급식, 전기 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열요금 감면, 미소금융, 채무조정, 풍수해보험, 농·어업 안전보험, 취업 맞춤 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장애연금, 기초요금,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 중증 장애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등

 

ⅱ. 의료 혜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생리용품 지원,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노인 실명예방 안 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인공무릎·관절 수술 등

 

ⅲ. 교육 혜택

국가장학금 Ⅰ유형, 근로장학금, 다자녀장학금, 드림장학금, 꿈 사다리 장학사업, 학자금 특별상환 유예, 학자금 이자 면제, 평생교육 바우처, 파란 사다리, 농업인 자녀 장학금 등

 

ⅳ. 주거 및 돌봄 혜택

장애아 가족양육, 지역아동센터, 초등 돌봄 교실, 신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집 고쳐주기, 임대아파트, 차상위계층 저리 융자 버팀목, 가사 간병 방문,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발달재활, 언어발달, 장애인 보조기기, 돌봄 교실 등

 

ⅴ. 문화 및 법률 등 기타 혜택

지식 재산권 보호 지원, 차상위 대상 무료법률구조사업, 통합 문화 이용권, 과학 문화 바우처, 산림복지서비스, 스포츠 강좌, 산업기능요원 우선순위 부여 등

 

Ⅲ. 2023년도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ⅰ. 생계급여 : 약 32만 원 내외 매월 현금 지원 가능 등

ⅱ. 주거급여 :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16만 4천 원부터 62만 6천 원의 임차료 매월 지급 등

      자가 소유 자택일 경우, 주택 유지 및 수리 명목으로 457만 원~1,241만 원 지원  등

ⅲ. 의료급여 : 본인 부담금 제외 전액 지원 등

ⅳ. 교육급여 : 초등 41만 5천 원, 중등 58만 9천 원, 고등 65만 4천 원(교과서 대금, 입학교, 수업료, 급식비 등) 지원 등

ⅴ. 그 외 지원 : 양곡 할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 이동통신요금 감면, 임대 아파트 지원, 자산형성 지원 사업, 문화이용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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