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년 육아 양육 관련 수당 사전신청(마감임박 ~2/24일까지)

by 몽슐랭의도구들 2023. 2. 23.

나라에서 영유아의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되고자 하여 각 연령별, 현 양육 형태에 따라서 양육비 수당을 사전 신청 받고 있습니다. 보통 2월에서 3월달에 넘어가면서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 여러가지 영유아 시설에서 입학과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똑소리나게 사전신청 하셔서 혜택을 모두 챙기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먼저, 이번 포스팅 신청 전에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양육수당은 만 5세 이하 영유아(신청일로부터 0~ 최대 84개월 미만)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의 경우, 0~11개월은 월 20만원, 12~23개월은 월 15만원, 24~86개월미만은 월 10만원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이외에 장애 아동과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에 경우 지원금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의 경우, 만 5세이하 영유아를 부모님들은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받습니다. 만 0~2세의 경우, 전액 지원 받고,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의 경우 월 28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 왜 해야 할까요?

일반 전환에 경우에는 2월 15일까지 신청분은 해당 월 양육비 지급이 불가하며, 16일 이후 신청분은 해당월 양육비 지급 및 익월 보육료, 학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은 사전신청 기간인 2월 6일부터 24일 중에 신청한 분들은 2월까지 양육수당을 지급 받고 3월부터 보육료, 학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24일까지는 사전신청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3년 양육 관련 수당 사전 신청이란?

올 2월 6일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사전신청(3월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18시 영유아 복지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 신청마감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2월 24일 18시부터 28일 화요일 24:00 이 기간동안 영유아 복지서비스 신청이 중단될 예정입니다.;복지로 사전신청 서비스는 2023년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및 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신청 사항입니다.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 전환에 경우에는 2월 15일까지 신청분은 해당 월 양육비 지급이 불가하며, 16일 이후 신청분은 해당월 양육비 지급 및 익월 보육료, 학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은 사전신청 기간인 2월 6일부터 24일 중에 신청한 분들은 2월까지 양육수당을 지급 받고 3월부터 보육료, 학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24일까지는 사전신청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

PC나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접속하시거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메인화면 우측 상단 로그인 클릭하여 로그인하고, 복지급여 신청메뉴로 이동하여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이 과정을 거치면 온라인 신청 서비스 선택 후 하단의 '저장 후 다음 단계'를 클릭, 작성 유의사항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최종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 사항은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시, 사전신청과 당월신청 구분을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전 신청은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사전신청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며, 당월신청은 보육료(어린이집), 양육수당(가정양육), 유아학비(유치원)이 해당됩니다.

신청 시, 사전신청과 당월 신청의 차이는?

사전신청 당월신청
3월부터어린이집을 간다면,보육료 사전신청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 당월신청
3월부터 유치원을 간다면, 유아학비사전신청 2월에 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당월신청
3월부터 가정양육으로 전환하다면, 양육수당사전신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