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정부가 공공분야에서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조건이 되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를 보장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역마다 안심일자리, 희망일자리 등 명칭이 다릅니다. 2년동안 2회이상 참여하거나 연속으로 2회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일자리의 종류
동네 청소, 공원 환경미화 같이 봉사의 형태의 일이나 공무원 사무보조 같은 일도 있으며, 코로나19 시기에는 방역관련된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청년들의 경우 디지털 뉴딜 일자리, 공공기관 체험 일자리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기존의 단순 업무나 번복 업무에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지역에 따른 상이한 명칭과 앞으로의 방향
서울시의 경우 "안심일자리"라고 지칭하며, 2024년부터는 공공의료 보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기기 사용 방법 교육 등 참여자인 약자가 다른 약자를 돕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상세내역
1) 신청 자격 : 전국 평균 만 18세 이상의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2) 소득 : 기준중위소득 60~ 80% 정도, 1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 계산 시, 대출이나 부채가 있으면 차감해서 계산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합니다.
3) 재산 : 3억원 미만이면서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실업자인 경우가 해당
4) 제외 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생활임금
각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이 보다 실질적이면서 조금 더 여유로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최저입금보다 약간 더 많은 임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지급해주는 제도
상세 조건
1. 근무시간
나이에 따라 근무시간이 정해집니다
① 65세 미만 : 하루 5~6시간 (주5일) ② 65세 이상 : 일 3시간(주 5일) ③청년일자리 : 일 5~8시간(주 5일)
2. 지역별로 상이(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곳 있으니 거주지역 공고 참고)
3. 신청방법
본인이 각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동의서 등을 작성해야 하고, 구직 등록 확인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구직등록확인증은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발급 받거나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한 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제도를 잘 이용하기 위한 팁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모집시기에 맞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공일자리 참고 사이트(2023년 3월 15일 현재는 올해 하반기에 모집예정이 미정된 상황)
- 잡아바 (https://www.jobaba.net/empmn/publicJobEmployList.do)
- 인천 (https://www.incheon.go.kr/job/JOB0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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