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1월 4일부터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합니다.;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및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022학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합니다.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로 학생․학부모는 기준금리(2022. 11월 기준, 한국은행) 3.25%* 대비 1.55%p,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5.34%* 대비 3.64%p 낮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자금 대출 금리 현황
일반상환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 시행) 기존 대학(원)생으로 한정되었던 학자금대출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여 대학생과 동일하게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붙임2 참고,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183개)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최초)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예정)자이다.학습자는 연령, 신용요건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학기 학습비 포함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는다.
취업 후 상환
1.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 시행 : 기존 대학(원)생으로 한정되었던 학자금대출 대상을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하여 대학생과 동일하게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신규(최초) 수강 신청하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습(예정)자입니다./span>학습자는 연령, 신용요건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학기 학습비 포함 실험·실습·실기비 전액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 대출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 상환기준소득 이상 : 2023년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고려하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ncome-Contingent Loan, 이하 ICL)의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을 현행 2,394만 원(공제 후 1,510만 원)에서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 ICL 상환액 산정방식 : 연간 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3. 대학원생 지원범위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의 범위를 현행 일반대학원 및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합니다.
4.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 자립준비청년(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대상으로부터 보호가 종료된 청년) 및 보호아동 학부생이 재학 중 학자금 상환부담 등으로 학업 수행과 자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확대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2023학년 1학기부터 자립준비청년인 학부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대출 무이자 지원은 현재학자금지원 4구간(기준중위소득 90%) 이하 학부생에서 자립준비청년인 학부생까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2009년 7월 1일부터 2012월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일반상환학자금대출, 금리 3.9%~5.8%)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의 2023학년도 1학기 신청 및 접수도 1월 4일(수)부터 실시합니다.
ㅇ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자는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6월 22일(목)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4년까지 시행 예정이며, 2023학년도 2학기 신청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2023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개선으로 약 81만 명이 927억 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학생은 학자금 대출 제도별 자격요건과 지원 혜택등을 고려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제외)은 학기당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혜택으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대학(원)생’은 재학 중 이자면제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에게는 생활비를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별, 학위과정별 총 한도는 있습니다. 타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2023년도 1학기 기준)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신청 대상 |
대상 |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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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학부 |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공통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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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ㆍ만 40세 이하 | |||||
성적 기준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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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ㆍ제한 없음 | 대학원 | ㆍ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ㆍ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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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은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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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학부 | 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공통 |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
대학원 | 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 |||||
신용 요건 |
공통 | 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공통 |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
대출금리 | ㆍ변동금리(연 1.70%) | ㆍ고정금리(연 1.70%) | ||||
대출조건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학부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9천만원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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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등록금대출 총 한도>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대학원 | 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등록금대출 총 한도>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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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은행제 |
ㆍ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학점인정과정만 해당) ※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 생활비대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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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3년 기준 연소득 2,525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학부 대학원 |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학점 은행제 |
ㆍ최장 18년(거치기간 8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상환방법 | 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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