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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시행되는 정부 정책(금융,주택,교통 관련)

by 몽슐랭의도구들 2023. 3. 15.

신속 채무조정 특례프로그램 :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제도 중에서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 중에 신용도가 낮고 연체 일수가 짧은 청년에게 약간의 지원을 더 해주는 것입니다. 일부 심각한 상황인 경우에는 원금을 탕감해주기도 하지만, 세금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건 아닙니다.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됩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 변경 :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전세대출보증 외

1. 신용인증송부서비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만든 제도로,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할 떄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과 채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부동산거래 종합시스템 '한방거래정보망'플랫폼에서 2월 시험운영을 거쳐서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됩니다.

 

2.고소득,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이용가능 +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허용(LTV 규제 0→30%)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넘거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전세대출보증 이용 가능,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며 무순위 청약에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

 

3. 원금상환 유예해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 확대(서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주택담보대출자에게 기존에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 중 실업이나 질병 등 재무자 곤란 사유가 있을 떄 원금 상환 유예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면서 총 부채상환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 상황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임대 및 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 허용

LTV(담보인정 비율)  규제가 0%에서 30%로 변경되며 비규제도 0%에서 60%까지 변경됩니다.

 

5.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 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6. 생활안정지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폐지

현재 2억원에서 LTV(담보인정 비율) · DSR(총부채원리상환비율) 내에서 허용이 됩니다.

 

7. 주택담보대출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

이 정책은 1년 동안 한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건강진단 비용지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6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14개 직종 전체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3월 2일부터 시행되며, 뇌심혈관·호흡기계 등 직종별 특성에 맞는 건강 진단 비용의 80% 지원합니다. 22년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건설기계 운전자, 화물차주, 환경미화원 총 5가지 직종만 직원 받을 수 있었지만, 23년도에는 14개직종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학습지 방문검사, 방문판매원,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가 해당되며, 추가로 환경미화원도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종에 따라 건강 진단 항목 구성이 다르게 구성되어있습니다. 건강진단 항목은 뇌·심혈관질환, 호흡기계, 근골격계 및 신경계 등 표적질환에 맞춰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 소견이 있는 자는 전국 23개소 근로자 건강센터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나 심층 건강진단 비용 사업 등 사후 관리 지원제도와도 적극 연계됩니다.

  신청은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종 표적 질환
보험설계사,학습지 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가전제품 수리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판매업자,
골프장 캐디, 소프트웨어 기술자
뇌·심혈관질환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온라인 배송기사, 화물차주
건설기계 운전자 호흡기 질환, 뇌·심혈관질환
환경미화원 호흡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강화( 교통 점검 및 단속 시행 )

경찰청에 따르면, 거리두기 해제 이후로 신학기가 시작하면서 실외 활동 증가가 예상되어 어린이와 관련된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 통학버스 등 어린이와 관련된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어린이 통학버스는 추월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51조 제 1항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앞지르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둘째, 왕복 2차로에서는 통학버스가  정지하면 반대편 차선의 운전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51조 제 2항에 따르면,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신호등이 있는 경우, 신호레 맞춰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운행하면 되고 신호등이 없을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 후에 운행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것 뿐 만 아니라 주정차 표지판 지역 외에는 주,정차 모두가 금지입니다. 특히 5분 이내의 정차도 안 된다는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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