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1 청년월세특별지원(~23년 8월까지 신청가능) 오늘은 청년을 위한 지원금에 대해서 찾아보던 중,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바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인데,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지원대상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되며,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003.9.1. 출생자는 ‘2022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나, ‘2022년 8월 중에도 신청 가능하며 ‘2004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3년 9월 .. 2023. 2. 22. 이전 1 다음